앞으로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사진을 퍼오기 할 경우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Ars Technica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임베딩(퍼가기)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사진은 플랫폼 약관에 따라 퍼가기 형태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임베드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할 경우 해당 컨텐츠 보유자에게 공유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위와같은 인스타그램측의 언급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