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소식

인스타에서 사진 임베딩(퍼오기)이 저작권 이슈?

런홈즈 2020. 6. 27. 12:27

앞으로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사진을 퍼오기 할 경우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 제공

Ars Technica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임베딩(퍼가기)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사진에 대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간 인스타그램에서 올린 사진은 플랫폼 약관에 따라 퍼가기 형태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니 놀랍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페이스북의 대변인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임베드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할 경우 해당 컨텐츠 보유자에게 공유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위와같은 인스타그램측의 언급은 현재 미국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

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에 물리학자이자 사진작가 엘리엇 맥 거켄(Elliot McGucken)은 캘리포니아

남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폭우로 호수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뉴스위크는 이 사진을 해당 잡지에 게시토록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맥 커켄이 사진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거부했는데 뉴스위크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사진을 게재했고 결국 맥 거켄은 뉴스위크

에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뉴스위크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임베드 기능을 활용

하였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판결에서 판사가 소송을 기각하지 않아 법적소송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문 사진 작가들의 경우 저작권을 보호 받아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일반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향후 인스타그램이 퍼가기 기능을 차단한다거나

무단 사용에 대한 고소가 이어질 경우 다른 곳에서 인스타 사진을 보게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줄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진 컨텐츠를 기반으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만큼 그간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될

수 있는 이슈인데 향후 해당 소송건은 업계에서도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